오늘 12월18일 부터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1채 보유한 사람도 청약신청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1채를 소유한 사람도 청약시에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오늘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5억원은 시세기준 약 7억~8억원으로,수도권에 어지간한 빌라는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이는 침체한 비 아파트 시장을 활성화 하기위해 정부가 지난 8.8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 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기준인 아파트 및 비아파트 소유자에 한 해 청약때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아파트는 그대로 유지하고,비 아파트 기준을 대폭완화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혜택을 받는 비아파트는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 됩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위축된 빌라 수요를 활성화 하기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요,아무래도 전세사기 및 역전세 여파 등 점점 수요 및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보니 이를 활성화 하기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올해 10월까지 비 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6천건 으로,지난해 18만3천건 보다 약 33%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인 24만9천건 의 절반밖에 안되는 수준인데요,이 수치는 앞으로도 더 낮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 10월까지 비 아파트 착공물량은 2만9천가구에 불과한데요,지난해 착공물량 7만3천가구는 물론 최근 10년치 평균인 11만5천가구의 30%도 안되는 수준 입니다.
즉 팔리지도 않고 거래도 안되니 안짓고 안산다 라는 뜻 입니다.
과연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기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주택으로 간주돼 1순위 자격이 안됐던 사람들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실제 청약은 분양대금 납부 여력이 됐을때 신청을 하는거라 경쟁률도 이어질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12월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이 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어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인정해,실제 입주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위축된 빌라매매 시장에 훈풍이 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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