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액 반전세는 허그보증을 받기 어려워 졌습니다.
시행은 12월30일 신규건 부터 이며 전월세전환율 6%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방식을 이른바 '고액 반전세'라고 하는데요,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 가 전세보증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사측은 고액 월세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 가입 사례를 막기위해서 라고 하는데요 월세 500만원이 넘는 초호화 주택도 보증을 해주는게 맞느냐는 지적이 거듭 나오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 입니다.
금일이죠 12월9일 HUG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 월세 임대차 계약의 전세보증 가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운영할 예정" 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달 30일 신규건부터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한다고 하는게 핵심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월세를 전세로 바꿨을때 적용되는 수치 입니다.
즉 월세를 전세로 바꿨을때 전환되는 전세금 수치에 기존 보증금을 더해 계산을 하겠다는 방식인데요,이 전월세 전환율을 6% 수치로 적용을 해 계산 하겠다는 방식 입니다.
현재까지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보면 수도권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면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 했습니다.
이는 보증금의 총액만 따졌을뿐 월세가 얼마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요,때문에 전세보증금이 7억원에 월세가 500만원 이상인 초호와 주택도 전세 보증에 가입하는게 가능했습니다.
HUG가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 나왔습니다.

또다른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는 지난 9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꿨는데요,HUG도 "이날 월세가 있는경우 전월세 전활율6%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들면 보증금 2억에 월세 300만원 인경우 현재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만 12월30일 신규건 부터는 가입이 불가능 한데요,전월세 전환율 6%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월세전환율 적용 계산법은 = 전세보증금 + [(월세×12)÷전월세전환율(6%)] 입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 300만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세300만원 ×12 = 36,000,000원
36,000,000원 ÷6% = 6억원 입니다.
즉 월세를 전월세 전환율 6%로 적용하면 환산 보증금이 6억원 입니다.
여기에 기존 보증금 2억원을 더하면 총 8억원으로 지방의 5억원이하 수도권의 7억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 신규건부터 적용되지만 시행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하면 전월세 전환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HUG의 이같은 조치는 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이 늘어난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데요,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1월~11월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월세는 전년동기 대비 10%가 늘고 전세는 13%가 줄었습니다.
위 내용 관련 원문은 파일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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