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1신도시 동탄 파라곤 아파트 42건,오피스텔 10건이 신탁공매로 추정이 되는 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거래가액은 시세의 반값에 수십건이 넘는 거래가 동시에 이뤄졌는데요,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동탄 파라곤'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파트 매물 42가구와 오피스텔 12가구가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에 일괄 거래가 됐습니다.
이날 거래된 전용면적 159㎡(구58평) 매물의 경우 같은 달에는 8억5천만원에 거래가 된 바 있는데요,이번 거래는 4억9800만원에 거래 됐습니다.현재 시세대비 약 2억~4억원 가량 낮은 가격 입니다.

직전 5월에서 8월 실거래를 확인해보면 동일하거나 유사 면적대비 약 4억원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던걸 확인할수 있는데요 해당 매물들은 신탁사에 의해 거래되는 이른바'신탁공매'로 추정이 됩니다.

신탁공매란 신탁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신탁된 물건을 공매로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위탁자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고 이자나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변제를 못했을경우,법원의 집행권원 없이 곧바로 매각이 되는데요,신탁공매는 공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매매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서는 조회가 가능 합니다.
전체 부동산의 기존 감정평가액은 552억5900만원이었는데요,4차례 유찰을 거쳐 지난 9월23일 399억1001만원에 한 법인에 의해 낙찰이 됐습니다.

신탁공매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데요,대부분의 신탁공매는 주로 법인이 낙찰자로 참여를 하는데 최근에는 개인도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신탁공매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경매나 공매와 달리 매각방식이라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모든 권리를 낙찰자가 모두 인수해야 합니다.등기부상 채권은 물론이며 체납관리비 및 기타 권리들도 매수자가 부담을 해야해서 권리분석에 소홀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사전에 부동산의 공매공고 및 등기사상전부증명서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나 일반 공매의경우 기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있으면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 퇴거 조치를 내릴수 있지만 신탁공매로 매입한 경우 인도 의무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자를 내보내기 어려울경우 명도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매물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합니다.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요즘 이러한 물건들이 더 나올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다른 투자방법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증명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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