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 11월25일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이 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입법이 올라왔습니다.
법안 발의를 한 사람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의원 인데요,발의내용은 일명 '무한 전세권'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계속 쓸 수 있다는 내용과,임대인의 주택이 매매 계약이나 그 이외의 사유로 임대인이 변경됐을 경우 임차인에게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이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2달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다소 이해가 되지않는 내용을 법안발의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게시판은 초토화 됐는데요,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현재까지 2만6541건이 올라 왔습니다.
뭐.. 이정도는 예상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임대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나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선악으로 구분지어서 법안 발의를 했나 할 정도로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에대 한 정확한 내용은 발의 원문을 파일로 올려 놓았으니 한번 읽어보신걸 권해 드립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윤종오 의원은 발의 이유를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 가구가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대한 부담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한 이른바 '전세사기' 사태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현행법의 맹점이 있다고 판단했고 '깡통전세' 및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위해 전세 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을 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만보면 나쁜 생각은 아니나 이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한 전세보증보험 제도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아예 법이 없는것도 아니고 전세 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한다 라는건 같은 아파트 단지에도 매매 가격이 제각각 다르고 입지나 환경에 따라 전세 보증금도 시장 상황에 맞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제한 하겠다는건 누가봐도 재산권 침해인거 같은데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법안을 상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즉시 대항력이 발행하도록함.
2.임차주택 매매계약이나 그 이외의 사유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임차주택의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 하도록함.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은경우 양수인에게 통지를 받은 2달 이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함.
(*매매를 하려면 임차인에게 허락을 받은다음 해야지 안 그러면 바로 보증금을 마련해 줘야 겠네요...)
3.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매매계약 체결일 15일 이내,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급된 국세징수법 제5조2항에 따른 각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함
(*어디 취직하는것도 아니고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라는건....)
4.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국세·지방세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차료는 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포함되도록 함
(*보증금 상한선까지 법으로 제한하는건 좀...)
5.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 미반환 경우,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았으면,임대인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대출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 하여야 함.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과 별개로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소송촉진법의 비율에 의한 이자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함.
(*이 부분은 합리적인 내용 같습니다.이거는 동의 합니다.)
6.임대인이 임대차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2기 연체된 임차인을 3기 연체된 임차인으로 하여 갱신 거절의 범위를 제한함.또한 1회에 한한 갱신요구권 규정을 삭제하여 갱신요구 횟수 제한이 없도록함
(*독일인가? 암튼.. 어디 유럽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보고 복지선진국은 다르구나 해서 따라한건지...이해가 안되네요..)
7.주택임대차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적정임대료를 조사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 둘 수있고,시·도지사는 1년주기 마다 지역별 적정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도록 하며,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가 임대차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정보 체계를 구축할수 있도록 함.
(*전월세 신고제로 상당부분 통계가 있어 그리 어렵지는 않을거 같은데...)
8.임차인은 계약시 임차보증금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다른 담보권자 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을수 있도록 함
(*그럼 다른 담보권자에 대한 구제 방법은?)
9.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및 차임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경우,고시된 적정임대료가 있는경우 적정임대료를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사용 하도록함.
(*이 부분은 동의)
10.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화하고,기재되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이 부분도 일부동의..공인중개사야 복비를 받으니까 그렇다처도 임대인이 노인이거나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는데..)

당연히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임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법안' 그리고 모든 전세를 다 월세로 돌리겠다는등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저 역시도 임대인은 아니지만 화가 날만 한데요,상당히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법안이 아닐까 하네요,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으니까요..
특히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매매가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이미 이른바 '세 낀 집'은 시세대비 약 10%정도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데요,만약 무한전세가 되면 임대인의 재산권은 당연히 침해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의 입법예고는 12월6일까지이며 이후 본격적으로 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해당법안을 발의한 윤종오 의원 의원실은 수십통의 항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무한대로 증진하는게 아니라 보다 신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다만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현재 2회한정 계약갱신 청구권도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국토부는 이미 임대차 2법의 폐지를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켜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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