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2회사용 총 9년간 임차가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안녕하세요,오랫만에 포스팅 입니다.정부 여당 및 범 여권에서 10월2일 최대 9년까지 전세로 거주할수 있는 일명 '9년 전세법'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보면 현재 1회에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2회로 늘리고,임대차 기간인 2년을 3년으로 확대하여 최대 9년(3+3+3년)까지 거주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목적의 발의라고 하는데..많은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정안 발의는 현재 여당 및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진보당,조국혁신당 등의 국회의원 10명이 발의를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