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2회사용 총 9년간 임차가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안녕하세요,오랫만에 포스팅 입니다.
정부 여당 및 범 여권에서 10월2일 최대 9년까지 전세로 거주할수 있는 일명 '9년 전세법'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보면 현재 1회에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2회로 늘리고,임대차 기간인 2년을 3년으로 확대하여 최대 9년(3+3+3년)까지 거주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목적의 발의라고 하는데..많은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정안 발의는 현재 여당 및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진보당,조국혁신당 등의 국회의원 10명이 발의를 했는데요,큰 틀에서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임대차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확대,계약갱신청구권을 현재 1회에서 2회 즉 최대 9년간 전세 거주가 가능하고 임차인의 대항력 권리 발생도 입주 다음날 0시가 아닌 입주당일 0시로 앞당겨 대항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재정상태 즉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뿐만 아니라 주택을 양도할때 양수인의 인적사항과 재정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법도 발의가 됐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덧 붙이자면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다만 지지율 및 현재 의석수를 보면 불가능 하지만은 않을거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만약 통과가 된다면 시장의 흐름이 많이 흐려지지 않을까 합니다.그 이유를 보자면 최초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던 시점이 2020년 7월 이었는데요,4년이 도래한 작년,전세값이 폭등하면서 매매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9년으로 확대된다면 결국 9년치 전세가격을 한번에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이는 이미 작년에 학습을 하면서 경험하지 않았나 합니다.
또한 현재 많은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세 물량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전세 기간마저 9년으로 늘리면 과연 새로운 전세가 나올지도 의문인데 이 또한 추후에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팔때 임차인에게 새롭게 구입하는 양수인의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임차인이 양수인의 정보를 보고 선택을 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는 내용 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승계를 허락해주면 보증금은 새롭게 양수한 양수인이 주게 되는거고 만약 거부하게 되면 원 양도인인 집주인이 줘야 합니다.즉 임차인의 허락을 받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이 내용은 작년에 한번 발의했다가 반발에 부딪쳐 철회가 됐는데 다시 발의가 된거 같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주택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할거 같은데요,과연 이게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서면 통보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데요,과연 이 부담감을 가지고 집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주택 거래에 대한 권한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가지게 되는건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또한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즉 새롭게 양수를 하는 사람의 재정 상태를 확인한다고 하는데,그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 합니다.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등 양수인의 모든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요,개인정보가 갈수록 강화되는 요즘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일면식도 없는 임차인에게 제공을하고 거래에 대한 컨펌을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부작용 및 악용의 소지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 외에도 기타 여러가지 내용이 더 있는데 이는 전문을 다운받아 읽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이러한 법안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내놓은 법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작용이 생길거같아 걱정이 됩니다.실제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 이지만 지속적으로 법안을 내놓는 만큼 뭔가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 최크루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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